직원에게 예약번호
또는 예약자 성명을 말씀해주세요.
예약사항을 확인 후,
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
면허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해 주세요.
(모바일 PASS 면허는 확인 불가)
대여기간 및 차종, 옵션 등
최종 확인한 후
차량 대여료를 결제해주세요.
직원을 따라
주차장으로 이동하신 후
차량 상태를 확인하시고
차량 임대자 계약서에 서명해주세요.
반납지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
시동을 완전히 끈 후 차량 key와
소지품을 챙겨 지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.
담당직원에게 차량key를 반납하세요.
담당직원과 함께
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
차량상태, 유류상태 등을 확인해 주세요.
반납시간 초과, 차량의 손망실,
유류비, 범칙금 등
추가금이 발생한 경우
추가비용을 정산해주세요.
(주)남포항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아래의 보험 보상 범위 내에서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대인 | 무한 |
---|---|
대물 | 사고 건당 1억 |
자손 | 개인당 1천 5백만원 (*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혜택 불가) |
국산차량 |
---|
고객부담금 면제 50만원 |
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
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구분 | 국산차량 | |
---|---|---|
청구기준 |
차량 잔존가 대비 50% 이상의 파손 발생 시 청구 |
|
청구금액 | (사고 건당 수리일) X 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% 할인금액) |
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(임차인 가해사고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,
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
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% 휴차보상료가 고객 부담입니다.
차량 대여 중 렌터카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의(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사고) 렌터카 수리비는
면책금제도에 따라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
㈜남포항렌터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합니다.
차량 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(주정차 위반, 버스전용차선위반, 안전벨트 미착용 등)이며
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모든 차량의 유류는 최초 대여시와 동일한 양으로 반차하셔야 합니다.
부족시에는 주유시 예상되는 금액으로 주유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.
㈜남포항렌터카는 고객님들의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전차량 금연입니다.
차량내 구토 및 흡연, 음식물, 쓰레기 등 실내 악취 유발시
실내클리닝 비용 청구(승용 20만원, 승합 30만원) 및
휴차보상료(1일 정상대여료 50%) 청구하오니 엄수바랍니다.